<aside> 📌 이 글은 10월 24일 방송한 '블루아카 청불사태에 가려진 게임위 등급분류 문제의 핵심' 방송을 준비하며 취재한 '전 세계 등급 분류 시스템' 관련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분량이나 전개 문제로 공유하지 못한 내용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 시청자 분들에게 공개합니다.
모아 놓은 자료를 급히 정리해 문장이 다소 거칠 수 있다는 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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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만 정식 유통 가능 (ex: 스팀 게임 중 국내 등급 받지 않은 게임 있으면 원칙적으로 판매 자체가 불법)
<aside>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4장 21조 ①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위원회 또는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사업자로부터 그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임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등급 분류 자체는 상당 기간 국가의 영역. 스마트폰 시대가 되며 일부 민간으로 이동하긴 했지만, 성인 등급은 여전히 (사실상) 국가 심의 필요
사전검열은 위헌. 국가기관의 사전심의는 검열로 볼 여지가 있음. 때문에 문화부와 게임물등급위원회는 설립 이후 꾸준히 ‘민간이양’을 하겠다고 발언 (때문에 성인 등급 심의를 하는 게임물관리위원회도 ‘명목상’ 국가 기관은 아님)
<aside> 📔 헌법 제21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 언론ㆍ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ㆍ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 통신ㆍ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 언론ㆍ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ㆍ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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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아이폰 출시 이후 스마트폰 시장이 열리며 ‘오픈마켓 게임 심의 문제’가 대두